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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공고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령 위반 여부 [법제처 15-0365]
  •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5-0318]
  •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305]
  •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울산지법 2014나11321]
  • 아파트 소유자가 원래 분양가에 분양받은 것처럼 아파트 시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사안 [의정부지법 2013가합9588]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법제처 15-0160]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등 관련)[법제처 15-0267]
  •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 관련)[법제처 15-0223]
  •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210]
  • 동일인 소유이던 대지와 미등기 주택 중, 원고는 대지를 전전취득하였고, 피고는 미등기 주택을 전전취득한 뒤 창고를 증축·신축하고 주변에 수목을 식재한 사안 [청주지법 2014나5709]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5-011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15-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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