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7 비고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에서의 수질환경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바,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환경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라도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유>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7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으로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가목),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나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전단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별표 1 2·3호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면서, 경력(40점 이내), 학력(20점 이내) 또는 자격(40점 이내)을 각각의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계, 전기·전자, 환경 등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 별표 3 1호에서는 건설기술자(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경우)의 등급별 역량지수를 초급(55점 미만35점 이상), 중급(65점 미만55점 이상), 고급(75점 미만65점 이상), 특급(75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하수도법2조제13),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각종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같은 법 제7조제1), 그에 따라 하수도법령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방류수 수질 분석 등을 위한 각종 실험 기기 등의 물적 시설과 함께 수질 환경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7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을 가목(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과 나목(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기술인력을 가목에 따른 수질환경 관련 전문가(수질환경 관련 기사 이상의 전문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공학박사와 같은 학력 소지자)”와 나목에 따른 자격소지자(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요건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소한 1명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는 수질환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로 구분하면서, “기사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격 검정 시험을 합격한 사람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의 초급건설기술자는 자격·학력·경력에 따른 역량지수가 100점 중 35점만 넘으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설기술자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자격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검정 시험을 합격해야만 될 수 있는 수질환경기사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하수도법 시행령별표 7 기술인력 중 가목의 수질환경기사의 지위까지 충족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수질환경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지 않고 초급건설기술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기술인력요건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라도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5358, 2014.5.22. 공포, 5.23. 시행)되면서 종전에 국가기술자격과 일정기간의 건설공사업무경력에 따라 건설기술자 등급을 결정하던 것에서 경력·학력·자격에 따른 점수를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등급 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7 비고 제5호의 규정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의 건설기술자 등급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의 건설기술자 등급에 적용시키는 경우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건설기술자 등급체계에 맞추어 건설기술자의 기술인력 인정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5-0350,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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