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법제처 16-0145]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16-0270]
-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얻게 된 당첨자의 지위는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법제처 16-0332]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는지?(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16-0039]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주택의 위치 변경 가능 여부 등 [법제처 16-0203]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법제처 16-0129]
-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건축법」 제2조제11호 관련) [법제처 16-0162]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법제처 16-0160]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법제처 16-0307]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법 2012다202932]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법제처 16-0172]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등) [법제처 1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