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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 공원녹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이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처 16-0576]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527]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6-0431]
  • 종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등 관련) [법제처 16-0419]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347]
  •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법제처 16-0509]
  • 조합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제20조제1항제17호 등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인지 [법제처 16-0395]
  •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388]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6-0528]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법령과 수도법령 간의 적용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16-0404]
  •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 [법제처 16-0331]
  •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관련)[법제처 16-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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