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 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 취지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적용시점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이나(법률 제86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따른 같은 법 제11조의 개발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 없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17-0250, 20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