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의 산정방법(「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관련)[법제처 16-0084]
-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법제처 16-0154]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법제처 16-007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097]
- 「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에 규정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의미(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6-0071]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6-0153]
-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법제처 16-0126]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주택법 제38조의2 관련) [법제처 15-0800]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규정 시행일 전에 선출공고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6-0052]
-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1두5551]
- 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