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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대법 2015두35468]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법제처 15-0258]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법제처 15-018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법제처 15-0147]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고시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해서 하도급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법제처 15-0156]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5-0097]
  • 생산·수입·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법제처 15-0017]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 [법제처 15-0088]
  • 건축사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법」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5-0092]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 [법제처 14-0866]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 [법제처 15-0063]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등 관련)[법제처 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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