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대법원 2014다202608]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대법원 2013도13062]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제96조제1호에 위반하는 수개의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를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3도12937]
- 구분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추가 동의 내역도 반영해야 하는지[대법원 2012두13764]
-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1두30465]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5-0383]
-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5-0364]
- 토지소유자인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 또는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5-0463]
-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305]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등 관련)[법제처 15-0267]
-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 관련)[법제처 15-0223]
-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