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제96조제1호에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12937 판결[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3.10.11. 선고 20131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제96조제1호에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3.26. 선고 923405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218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2939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1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브레카를 운영하며 총 13회에 걸쳐 △△대학교□□□병원에서 건설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2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하우징을 운영하며 △△대학교□□□병원 등에서 총 21회에 걸쳐 건설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무등록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병원으로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공사를 발주받은 것이므로 각 공사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의 각 공사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할 만큼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피고인들의 각 공사 부분은 별개의 범죄로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각의 범죄행위 종료시인 각 공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 내지 번 공사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 내지 번 공사에 관하여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수행한 공사는 모두 △△대학교□□□병원이 발주한 공사로서 병원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고 공사현장도 □□□병원으로 동일한 점, 피고인 1이 수행한 공사는 모두 구조물철거공사, 피고인 2가 수행한 공사는 모두 실내건축공사로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각 업체의 설립 목적과 동일한 점, 피고인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공사들은 리모델링공사를 구성하는 부속공사들로서 각 부문별로 시공시기를 나누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영업적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서 각 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통한 품질과 안전 확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각 행위는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1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 9조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있어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1(21) 기재 2010.4.경 공사와 제2항 기재 2009.7.14.경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공사는 다른 공사들과는 공사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공사현장이 ◎◎◎◎병원으로 다르고 공사금액도 상당히 고액이거나, 건설업의 종류가 다른 사정이 보이므로 과연 위 건설공사들도 다른 공사들과 함께 전체로서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지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심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면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각 유죄 부분 또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하자 여부 [대법원 2012다18762]  (0) 2015.09.08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2두8274]  (0) 2015.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대법원 2014다202608]  (0) 2015.08.31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대법원 2013도13062]  (0) 2015.08.31
구분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추가 동의 내역도 반영해야 하는지[대법원 2012두13764]  (0) 2015.08.30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1두30465]  (0) 2015.08.28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5-0383]  (0) 2015.08.24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5-0364]  (0) 201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