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 [법제처 15-0088]
- 건축사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법」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5-0092]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 [법제처 14-0866]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 [법제처 15-0063]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등 관련)[법제처 14-0827]
-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관련)[법제처 15-0006]
-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법제처 14-0817]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824]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법제처 14-0840]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법제처 14-083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법제처 14-0782]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4-0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