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15-0380]
-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축 시, 형질변경 가능한 토지의 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15-0211]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사도”의 의미 [법제처 15-0324]
-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여부(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법제처 15-0233]
-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5-0213]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대법 2015두35468]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법제처 15-0258]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법제처 15-018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법제처 15-0147]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고시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해서 하도급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법제처 15-0156]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5-0097]
- 생산·수입·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법제처 15-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