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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확인 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미(「철도건설법」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5-0703]
  •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005]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으로써 철거되는 기존 주택 등의 이축 허용 여부 [법제처 15-0694]
  •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법제처 15-0764]
  •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의미 [법제처 16-0038]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법제처 15-0863]
  •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6-0023]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5-0710]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관련) [법제처 15-0669]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법제처 15-0718]
  •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1.26.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 Ⅱ제9호다목2)의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 의 의미 [법제처 15-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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