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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법제처 15-0863]
  •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6-0023]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5-0710]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관련) [법제처 15-0669]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법제처 15-0718]
  •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1.26.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 Ⅱ제9호다목2)의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 의 의미 [법제처 15-0590]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5-0593]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5-0634]
  •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5-0632] 1
  •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등 관련)[법제처 15-0357]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5-0712]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 [법제처 15-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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