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혁신도시지구 내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보호관찰소”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공업무시설”이 아닌 “교정 및 군사 시설(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혁신도시지구 내에 지어질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에 주장하였는데, 국토교통부가 보호관찰소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서는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가목),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나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다목), 국방·군사시설(라목)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제1호), 갱생보호(제2호),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제3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제4호), 범죄예방활동(제5호)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법 제6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6조에서는 갱생보호의 방법으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후관리,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소”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갱생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보호관찰법 제6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일정한 갱생보호 대상자의 거주를 전제로 거실, 식당 등 각 종 설비를 갖추어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등 숙식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갱생보호시설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식 제공이 가능한 형태의 거주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서는 “교정 및 군사 시설”의 일종으로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밖에”나 “그 밖의”라는 표현은 입법기술 상 복수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5.3.2. 회신 15-0082 해석례 참조), 같은 목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이하 “그 밖에 갱생등시설”이라 함)은 선행 용어인 “갱생보호시설”과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시설” 중 가목 및 다목에서는 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가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시설들은 모두 그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수용(거주)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정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시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그 밖에 갱생등시설”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보호관찰소의 사무 중 하나로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관찰소가 직접 갱생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갱생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의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은 원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보호관찰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를 “교정 및 군사 시설”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로 개정하였던 것이므로(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12.12.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에 비추어 보아도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시설”이나 “그 밖에 갱생등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갱생등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560,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