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에 제공된 토지가 일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 편입되었음에도 환지를 교부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1962.1.20. 법률 제984호 건축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에 제공된 토지가 일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 편입되었으나 환지를 교부하지도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자는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라 할 것이므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이나 위 불법행위책임을 승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토지가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하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을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4다54619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 원고 1외 9인

♣ 피고, 피상고인 / 부여군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4.8.26. 선고 2003나24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구 조선시가지계획령(1962.1.20. 법률 제984호 건축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에 공하게 된 토지가 일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 편입되었으나 환지를 교부하지도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자는 위 토지를 취득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라 할 것이므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위 불법행위책임을 승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한 위 토지가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하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그 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불법행위책임을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이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근거하여 1939.10.31. 고시된 조선총독부고시 제900호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부여시가지계획도로 중 3류 대로 2호선의 부지로 지정되었고, 일제하의 충청남도지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44.5.5. 조선총독으로부터 위 3류 대로 2호선 도로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이 일제하의 부여읍 소유로 편입되었으며, 그 후 대한민국하의 지방자치단체인 부여읍의 소유로 되었다가 다시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로 제정되었다가 1988.4.6.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제1항으로 폐지) 제8조에 의하여 군(군)인 피고의 소유로 귀속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1980년대에 들어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점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피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일제하의 충청남도지사가 시행하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승계되는 법률적인 근거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승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그 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피고가 이를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법률적인 근거 및 경위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이 있어야 하나 역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무슨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가환지 또는 환지처분을 하거나 청산금 내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 이유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판단누락,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