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건축법 제18조제3항 등의 규정이 위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11.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5.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11.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

[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2.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12.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07.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 피고인 / 유한회사 ○○○○컨벤션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05.2.14. 선고 2004노1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바(대법원 2001.9.18. 선고 99두11752 판결 등 참조),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11.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5.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11.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외인의 2003.9.20.자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완산구청의 보완요구가 있은 후 같은 해 10.4. 그 사용승인신청서를 반려 받았다가 같은 달 28. 재차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에 비로소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사용승인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판시 건축법 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14조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규정한 용도변경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도539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2.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12.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주차장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별표 1]. 비고 6 나.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연면적 1,300㎡이상인 예식장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기존 준공된 시설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용도 변경에는 유형적인 변경 없이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됨을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5점에 대하여

 

미리 예약된 예식을 위해 부득이 식품위생법 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거나 행정관청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보완사항이 불합리하고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시키지도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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