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라 종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별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음)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1.1. 시행된 것) 제78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른 종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1항 본문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제2호가목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서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78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제2호가목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라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에 예상되는 입주기업의 경영악화를 우려하여 종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종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취지의 규정으로서(2014.12.26. 제330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회의록 참조),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종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른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377, 201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