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04년 회계년도에 10회, 2005년 회계년도에 9회에 걸쳐 면허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만을 적용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 법령 및 죄명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891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10.6.29. 선고 2010노8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한다. 다만, 관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84조제1항 전단에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제84조제1항 전단의 규정은 입법의 편의상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는 지방세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04년 회계년도에 10회에 걸쳐 면허세 등 지방세 합계 17,142,860원, 2005년 회계년도에 9회에 걸쳐 면허세 등 지방세 합계 12,464,740원 등 합계 29,607,6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만을 적용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 및 죄명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