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7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질의배경

경기도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부과대상에 해당 법인이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를 안전행정부에 문의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신탁관계의 성질에 비추어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7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지방세법7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10조제4항 전단에서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47조제2호에서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서 담세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5.24. 선고 921113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설정된 재산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에 있는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54276 판결례 참조).

위와 같은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 신탁관계 및 신탁재산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신탁된 부동산은 해당 법인이나 과점주주가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77, 2014.11.19.

 

반응형

'조세관련 > 지방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5-0291]  (0) 2015.07.28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법제처 15-0125]  (0) 2015.07.21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  (0) 2015.06.08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4-0871]  (0) 2015.05.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법제처 14-0588]  (0) 2015.05.06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4-0621]  (0) 2015.04.27
구 등록세 과다납부액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법제처 14-0229]  (0) 2015.04.04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4-0217]  (0) 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