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세기본법134조의62항 및 제3항이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3조가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송파구청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취득하는 출입차량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안전행정부에 문의하였으나, 안전행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아 제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의문이 생겨 이 건 법령해석을 의뢰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134조의6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7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1)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134조의6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3조에서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지방세기본법134조의62항 및 제3항이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2)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만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요건인 같은 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도 역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 특별한 규정은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대법원 2014.4.10.선고 201217384 판결 참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입법례로는 공직자윤리법6조제6, 국민체육진흥법30조제4항 등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6조제6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등기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30조제4항에 따르면 수탁사업자는 환급금 지급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18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기본법134조의62항 및 제3항은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수집 및 이에 대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의 협조의무에 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상호간 업무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개인정보 보호법18조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 볼 별도의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기본법134조의62항 및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3조가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의 해당 여부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23조가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규정 내용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한 특례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3조는 행정청이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등 상호간 업무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개인정보 보호법18조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 볼 별도의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21,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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