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부가가치세 관련
- 원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과세관청에 위 금액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대법원 2009두10901]
-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액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증가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대법..
-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는 휴게소 등을 신축·운영하면서 한국도로공사에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무상으로 건물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 [대법원 2008두189..
-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9두19229, 19236]
-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대법원 2008두2200]
- 신축공사에 관련된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과세업자인 학교법인이었음에도 세금계산서에 그 공급받는 자를 면세사업자인 그 산하 사립대학교로 기재한 사안 [대법원 2009두10635]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입력된 매출액과 원·부재료비의 비율을 적용하여 다른 기간의 매출액을 추계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대법원 2008두7687]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및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의 의미 [대법원 2010두8430]
-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8두5520]
-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와 토지, 건물 및 기타 유형자산 일체를 ‘매매 부동산’으로 특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두2225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의 의미 [대법원 2009도12663]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대법 2007두26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