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부가가치세 관련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두19615]
- 영(零)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대법 2014두8766]
-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경우,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대법 2012두22447]
-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하는지 [대법 2014두13829]
-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법 2014두35706]
-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대법원 2013두19875]
-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대법 2014두35553]
-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6두30187]
- 공급자가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등을 받는 경우, 금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4두144]
- 할인액만큼의 금액을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 [2016.06.23. 대법 2014두298]
- 구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5도1504]
-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 [대법 2013두2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