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부가가치세 관련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대법원 2011두8178]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이의 부담 관계 [대법원 2012두26074]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95564]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의 의미 및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폐지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두29192]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대법원 2011두3913]
-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두4810]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대법원 2010두3527]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 [서울고법 자 2012..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지 [대법원 2010두2845]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제2항제2호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두12552]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비과세사업) [대법원 2010두23170]
- 게임머니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갑의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대법원 2011두3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