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와 토지, 건물 및 기타 유형자산 일체를 ‘매매 부동산’으로 특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위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에는 건물 등의 공급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위 매매계약에 따른 건물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222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스위트
♣ 피고, 피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11.4. 선고 2008누119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 등이 구조, 면적, 용도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위의 이 사건 건물 및 기타 유형자산 일체(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매매 부동산’으로 특정하였고, 이를 매매 목적물로 삼겠다는 의사는 분명하게 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제5항이, 소외 회사가 매매 부동산을 재개발하여 일반 분양하는 방식이 아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할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전부 철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종국적인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한 다음 그 부지 위에 고급형 아파트를 신축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소외 회사에게 공급되고 난 이후의 소외 회사의 사업계획 진행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추후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에 이 사건 건물 등이 반드시 철거될 운명에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 등의 가액이 0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도 이 사건 건물 중 12층인 본관 건물의 철골은 그대로 남긴 채 증축 방식으로 고급형 아파트가 지어진 상황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포함된 이 사건 건물 등의 가액 부분을 두고 원고가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만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에는 이 사건 토지는 물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해방공탁금 등 명목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을 명도 또는 인도할 의무가 있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할 것인지 여부는 소외 회사의 사업계획의 진행 여하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물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별도로 특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을 명도 또는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그 소유자로서 2006.2.2.부터 2006.5.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등의 각종 행정적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원고의 2004.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이 206억여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에 이 사건 건물 등의 공급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본관 건물 뿐만 아니라 후에 철거된 나머지 건물들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호텔로 운영하는 경우를 예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후에 소외 회사에 의하여 일부 건물이 철거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건물들을 철거하기로 하는 종국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철거된 건물들 역시 소외 회사 앞으로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소외 회사에 의하여 철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철거된 일부 건물들의 양도를 본관 건물의 양도와 구별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