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4.12. 선고 2014두355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앤이
♣ 피고, 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1.8. 선고 2013누466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2항, 제4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호에 따르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참조). 비록 그 후에 추가로 제공되는 역무가 있더라도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건설업체인 원고는 2009.9.17. 주식회사 ○○에너지개발(이하 ‘○○에너지개발’이라 한다)과 태양광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를 대금 5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발전설비가 발전차액 지원설비로 선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준공하기로 약정하였다(일반조건 제19조, 특수조건 제1조 및 제2조).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토목공사, 부지정리공사, 배수로공사, 울타리공사, 트래커 기초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일반조건 제17조제2항), 원고는 2009.9.23.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공사기간을 2009.9.24.부터 2009.11.20.까지로 정하여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하였다.
(3) 이 사건 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따른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2009.8.28.경부터 90일 이내인 2009.11.21.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 검사필증에는 ‘태양광발전설비(992.64kw) 전체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4) ○○에너지개발은 2009.11.23.경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생산·공급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91,560원을 납부하는 등 발전사업을 개시하였다.
(5)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발전설비의 상업운전 개시일부터 5년간 일 평균 전력생산시간, 태양열 모듈의 성능 등을 보증하고(일반조건 제18조), 사용 전 검사일부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약정하였다(유지보수계약서 제2조).
(6)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산지복구공사가 ○○에너지개발의 역무범위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0.1.29.부터 2010.3.15.까지 주식회사 ○○토목기술단,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도급하고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5.24. ○○건설에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추가로 도급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3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토목공사 등의 잔여공사로 파손도로의 복구, 관정 복구 등의 공사를 2010.6.25.까지 이행하도록 하였다.
(7) 이후 ○○에너지개발은 의성군청으로부터 2010.7.7. 산지복구준공을 통지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설비의 준공을 확인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에너지개발에 공급가액 57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범위와 계약조건, 이 사건 발전설비의 설치·가동·유지보수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져 이를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 2009.11.21. 무렵 이 사건 용역이 ○○에너지개발에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에너지개발이 용역공급의 산출물인 이 사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원고가 수행한 산지복구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는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금액인 총 4,9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에너지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인 57억 원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사용 전 검사 후에 파손도로나 관정의 복구 등의 일부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발전설비의 설치·가동·유지보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발전설비의 준공 이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무리 공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산지복구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역무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원고가 사용 전 검사 후에 실제로 수행한 잔여공사의 상세한 내역과 그 금액이 어떠한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일인 2009.11.21. 이후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에너지개발의 준공확인일인 2010.7.7.이 속한 2010년 제2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