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프로젝트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9.25. 선고 2013누21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2항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3항, 제97조제1항 등은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93조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으로 내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부분만 독립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6.23. 선고 91누8852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가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제2연륙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실, ② 영국법인인 원고는 2003.6.13. ○○개발과 사이에 ○○개발이 위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 서비스, 사업 개발 및 관리 서비스, 기술 관리 서비스, 사업 계획 및 일정 서비스, 건설예측 서비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 서비스, 법적 관리 서비스, 연락 및 협력 서비스, 사업 회계 서비스, 하도급 조달 서비스, 교통 조사 관리 서비스’ 등의 용역을 국내외에서 수행하기로 하는 국내제공용역계약과 국외제공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한편, 2003.11.14. 국내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 ③ 원고는 국내제공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에 관하여는 그 용역이 원고 지점을 통하여 제공되고 소득도 원고 지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국외제공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에 관하여는 그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고 소득도 원고 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국외제공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에 관하여, 2010.7.26.부터 2010.10.8.까지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5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2003 및 2005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계약과 국외제공용역계약은 ○○개발이 국내에 설치될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실시협약에 따라 수행할 업무인 ‘환경조사, 교통조사, 하도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 법률 약정서의 준비,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등’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그에 필요한 원고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과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은 대부분 국내인 점,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사업제안 준비단계에서부터 인천대교 준공 시까지 계속적으로 자문, 건설 관련 기획, 환경영향평가, 재무, 회계, 법률, 공사 관리 등 인천대교 건설과 관련된 모든 전문영역을 포괄하여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진행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국외용역제공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 국내제공용역과 결합하여 제공되어야만 용역 공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원고도 단순히 업무수행자의 국내 또는 국외 체류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국외제공용역의 대가를 산정하였을 뿐 국내제공용역과 명확히 구분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원고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장소와 그로 인한 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