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오픈 마켓’이라 불리는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인 ‘○마켓’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에게서 ○마켓 시스템의 이용대가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방식인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을 통하여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할인액만큼의 금액을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여 주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제액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자,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공제액은 甲 회사와 판매회원 사이에서 ○마켓 시스템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용역계약상 ‘판매회원은 甲 회사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 등 거래 시 할인금액만큼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공제액이 실질상 甲 회사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을 대신하여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甲 회사 자신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코리아
♣ 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11.29. 선고 2013누6581, 6772, 6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고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제2호에서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같은 항제1호는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오픈 마켓’이라 불리는 인터넷상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인 ‘○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로, ○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재화 및 용역의 매매 등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마켓 시스템의 이용대가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다.
(2) 원고는 ○마켓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2003년 말 무렵부터 ‘아이템 할인’, 2005년 초 무렵부터 ‘바이어 쿠폰’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아이템 할인’은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는 모든 구매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 중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고, ‘바이어 쿠폰’은 이용실적이 우수하거나 신규 가입한 구매회원에게 전체 또는 일정 범주의 상품에 적용되는 일정 금액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그 구매회원이 적용대상 상품을 선택해서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 중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다.
(3) 원고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을 통하여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할인액만큼의 금액(이하 ‘이 사건 공제액’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여 주었고, 2006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공제액을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서 ○마켓 시스템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상 ‘판매회원은 원고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 등 거래 시 그 할인금액만큼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제액은 그 실질상 원고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을 대신하여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고 자신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마켓을 통한 거래구조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에 관한 매매 등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이라고 한다)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는 두 가지 법률관계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률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면 각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에 따른 거래의 실질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원고에 의하여 프로모션이 기획·시행되어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에서 상품가격의 할인이 이루어지면 그와 연동되어 같은 금액만큼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의 ○마켓 판매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과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회원들은 위 약관에 대한 동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 활용을 통한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 등의 과정에서 원고가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을 시행할 수 있고 그러한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서 해당 할인액만큼 자신의 상품 판매가격이 인하되며 다시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공제액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된다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판매회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 근거, 적용사유, 공제 액수 등 용역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비하여,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다.
(4)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 모두 결제 전의 가격 조율단계에서 할인이 적용되고,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서 할인된 판매대금이 ○마켓 시스템상 ‘고객할인구매가’ 또는 ‘할인적용금액’으로 표시되어 이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 이용료가 할인되는 등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은 상품 판매가격 및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하므로, 이를 서로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나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