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한 경우,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의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용도변경을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지입회사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입회사의 운송사업허가를 전제로 한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3다737 판결 [자동차 명의 이전]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화물운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12.11.30. 선고 2012나7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입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3.29.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에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달 지입료 및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제3조 전단, 제17조제1항, 제2항에서 위탁관리기간을 3년으로 정하면서 그 기간 중 해약은 원·피고 쌍방 합의가 필요하나 그 기간 중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해약사유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한편, 제3조 후단에서는 기간 만료로 재계약 체결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입차주에게 우선권을 주어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2006.3.29.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별도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2.1.4.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입계약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인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12572 판결 참조).

원심의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결론을 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지입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로는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 제12조제6항,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 본문, 제24조제1항제1호, 제3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부여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이하 ‘운송사업용’이라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그 신규등록이 거부되며, 이는 이전등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자동차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종전의 등록번호판, 봉인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그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용도변경을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39793 판결 참조), 지입회사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입회사의 운송사업허가를 전제로 한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3979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2004.1.20. 이후에 지입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에서 2004.1.20. 전에 체결된 지입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5.12.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제2항, 건설교통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2004.12.) 제9조의 규정을 드는 등 그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입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자동차의 소유권 이외에 지입회사의 운송사업허가에 관한 권리나 이를 전제로 한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 내지 그 번호판의 이전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의 반환 또는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의 용도변경 등의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론에서 정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입차량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 반환의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내지 위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반응형

'자동차, 도로교통 > 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도14130]  (0) 2014.10.0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주가 기존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두31604]  (0) 2014.10.06
국토해양부고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의 법적 성격[대법 2013두3207]  (0) 2014.10.06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대법 2010두28748]  (0) 2014.10.05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대법 2011두30878]  (0) 2014.10.05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운전경력’에 대한 증명책임자(=운전자) 및 그 증명의 방법[대법 2008두19871]  (0) 2014.09.19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고 등록된 밴형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대법 2004도1228]  (0) 2014.09.18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금지되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의 게시 또는 광고’ 해당 여부[대법 2011도5527]  (0) 201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