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의 법적 성격 및 노사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위 시행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2.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8.2. 국토해양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기 위한 카드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2012.8.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다만, 노사간에 합의를 통하여 지정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제외)를 금지하면서(이하 ‘금지 규정’이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유류구매 카드의 사용 및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구매 카드제의 시행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운수사업자가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지는 구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3두3207 판결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 원고, 피상고인 / ○○택시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대구광역시장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3.1.11. 선고 2012누19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2.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8.2. 국토해양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4호에 의하면,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기 위한 카드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2012.8.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다만, 노사간에 합의를 통하여 지정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제외)를 금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금지 규정’이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유류구매 카드의 사용 및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구매 카드제의 시행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내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함은 별론으로 하되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운수사업자가 이 사건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기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지침은 지정 주유소의 운영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가 있으면 이 사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운수사업자와 지정 주유소 간의 불법적인 유착으로 인한 부정수급의 우려는 지정 주유소 운영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지 규정의 제정 취지가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노사 간의 합의가 없이 지정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운수사업자와 지정 주유소 간의 불법적인 유착으로 인한 부정수급의 우려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행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구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규명령의 대외적 기속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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