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말소등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 답>
❍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유]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에서는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조항에서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감차등의 사유로 당해 자동차의 사업용 면허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강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4조제2항제2호가 동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어 당해 자동차의 사업용 면허가 소멸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102,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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