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200028]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의미[대법 2011도6273]
-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44563]
-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도8890]
- 선행차량이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후행차량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대법 2010다28390]
-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 2010다60769]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대법 2011다11069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10다460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7779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9다80309]
- 갑이 자동차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에게서 운전기사와 함께 공제계약 자동차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안
- 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대법 2010도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