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목적[대법 2010다32276]
-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0다2862]
-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175]
-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대법 2009다96847]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대법 2009다99105]
- 책임보험금의 지급이 사무관리에 해당한다[대법 2009다71558]
- 운전자 갑이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운전자 을) 뒷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대법 2009다78948]
-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대법 2009다69432]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중 하나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대법 2009다53499]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적정 정비요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7다5076]
-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 2009다64925]
-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대법 2007다3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