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녹취록 등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대여자가 당해 사고에 있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다37138, 2009다371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4.2. 선고 2008나75166, 75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5.25. 선고 99다1789 판결 참조),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갑 제3호증(사실확인서), 각 녹취록(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전제 하에서 위 각 증거 및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정 중 일반면책사항 대인배상Ⅱ 제9항 라호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보험약정의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차량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원고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는바(기록 제548쪽), 원심판결에는 소외 2에게 그 부분의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 판단이 없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참조), 자동차의 소유자가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소유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타인에게 허용하였다면 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38212 판결 참조),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명의대여자는 당해 사고에 있어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신용불량자인 동생 소외 1의 부탁을 받아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소외 1로부터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은 적은 없는 사실, 평소 이 사건 승용차는 소외 1이 전적으로 관리, 사용하였고, 피고는 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와 관련한 소외 1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도 하였고,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2006.11.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은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소외 1의 운전을 만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 1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채 귀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소외 2가 소외 1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소외 2와 소외 1, 피고 사이의 인적 관계,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 및 사용상황,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자동차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명의차용인이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인데, 피고는 그 동안 소외 2의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대여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2가 동생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등록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한 이 사건에서 ‘명의대여자’ 내지는 민법 제756조제2항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대여자 내지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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