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법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판례 99도5393】‘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
- 【판례 2001도1339】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가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2000도1985】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판례 2000도5540】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준수사항을 어겨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례 2000다67464】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 【판례 99도5541】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 【판례 2000두1577】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2000다26807】도주 차량에 의한 제3자 손해, 경찰관의 추적행위 위법 여부
- 【판례 2000도3307】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 【판례 2000두5425】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 【판례 2000도2365】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사실의 보강증거
- 【판례 2000도1914】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