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구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위 법 위반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는데도,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4]2010.2.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갑의 진술과 2010.2.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2.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구 도로교통법(2010.7.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제1호에 “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후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는 구 도로교통법(2010.7.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다면 위태범인 위 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위 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는데도,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4]2010.2.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갑의 진술과 2010.2.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2.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원심판단에 보강증거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0.8.12. 선고 2010노1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먼저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2.18. 0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엘지마트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후 그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부산 70사 (이하 생략)호 스타렉스 차량을 위 엘지마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민병원 앞길까지 1㎞ 가량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공소외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2010.2.20.에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그 직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단지 필로폰 투약 후에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으로 보일 뿐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는 부분까지 포함된 자백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가.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에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다면 위태범인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그 직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태범인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구성요건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위 공소사실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고,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는 부분까지 포함된 자백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공소외인의 경찰, 검찰 진술,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2010.2.18. 01:35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6g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진술하였고, 2010.2.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증거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보강증거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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