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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건강

  •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2-0098]
  •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073]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사(校舍) 일조량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기준(의료법 제3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2-0026]
  •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법제처 11-0782]
  •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군·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11-0746]
  •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70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법제처 11-0652]
  •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614]
  •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화장품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1-0400]
  • 주식회사 A인 법인이 “A”로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후 제조상품 등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 [법제처 11-0463]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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