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질 의>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회 답>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는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이하 “근로무능력자”라 함)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2.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3.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4.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5.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가목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등을 열거함으로써 근로무능력자를 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의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무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5항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자활조성이 어려운 대상자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한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서는 근로무능력자의 하나로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무능력자로 정하고 있는 자는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인 본인 외에 그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당연히 근로무능력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 중에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료급여법」은 별도로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근로능력 여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 단지 의료급여법령상 1종 수급권자라는 사실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299, 201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