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A인 법인이 “A”로만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후 제조상품 등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법」 제18조 등 관련)

 

<질 의>

❍ 주식회사 A로 등기된 법인이 「공중위생법」(1999.2.8. 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의 표시 없이 “A”로만 신고(사업자등록도 “A”로 함)한 후 제조된 상품 및 홈페이지 등에는 제조업체를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주식회사 A와 개인사업자 A가 독립적으로 따로 위생용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는 경우에 한정함),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3.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회 답>

❍ 이 사안의 경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3.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또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유]

❍ 「공중위생법」(1999.2.8. 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생용품의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2000.3.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8조 및 별표 6 제1호다목(1)에서는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기준으로서 제조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중위생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에 따르면,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 먼저,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공중위생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법 시행령」(1999.12.17. 대통령령 제1661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는 위생용품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및 사용에 관하여 라디오·텔레비젼·신문·잡지·인쇄물 등에 의한 광고 중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또는 표시에 해당하는 것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대상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생용품의 품질로 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도 위생용품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및 사용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위생용품의 “제조업소명”과 관련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음으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표시기준에 의하여 제조업소명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조업소명이 일부 잘못 표시된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원래 주식회사 A로서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소명은 올바르게 표시하였으나 주식회사 A를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는 별도의 표시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나)에 따른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만 있을 뿐이고, 이 사안과 같은 위생용품제조업자의 행위를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표시기준에 의한 제조업소명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나)에 따른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에 따른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 (바) 중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또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463,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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