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질 의>
❍ 학교 구내 연구실에서의 각종 실험을 위하여,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 답>
❍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이 교사시설의 하나인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면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을 설정·고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함)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화구역에서는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일정한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일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한 취지는,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같은 법 제1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로부터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5.8.31. 선고 94구27634 판결 참조).
❍ 한편, 「교육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 「고등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구내 연구실에서의 각종 실험은 학교 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교육 및 연구를 위한 것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불가결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특히,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 및 별표 2에서는 교사시설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하면서, 연구시설은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 및 시설이 모두 무차별적으로 금지된다기보다는 정화구역 설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설치 목적이나 장소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학교 구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시설의 설치는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이 교사시설의 하나인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면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 구내 연구실에서의 각종 실험을 위한 경우에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073,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