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 ‘비방의 목적’ 및 ‘사실의 적시’의 의미【대법 2004도6371】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판례 2004도5350】
- 장기간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 상습성의 인정【판례 2006도2860】
-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판례 2006도648】
- ‘편집앨범’의 제작자는 원반 등의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판례 2004다10756】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판례 2005도7309】
-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판례 2005도7673】
-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저작권법에 말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판례 2003다41555】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판례 2005도7793】
-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판례 2005도870】
-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글의 내용 등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판례 2005도5068】
- 뮤지컬은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고,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다【판례 2004마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