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항해지,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 실질적인 선박 운영회사, 실질적인 선박의 근거지, 선원의 국적, 선박의 주된 항해지 및 주된 근거지, 당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장소 등이 선적국과 근소한 관련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선원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국제사법 제8조와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국제사법 제28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파나마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원 송출 등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丙과 丁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파나마국은 위 선박이 편의상 치적을 둔 국가일 뿐이고 선원근로계약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으며, 위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대한민국 법인인 甲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진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과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작성한 대리점계약서상 계약서 이외의 규정은 한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선택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선박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므로, 국제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丙 등의 선박우선특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丙 등의 임금채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상법 제788조에 따라 戊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13.04.10 선고 2012나5173 판결 [배당이의]
♣ 원고, 피항소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은행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2.2.21. 선고 2010가단58776 판결
♣ 변론종결 / 2013.03.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 법원 2009타경37912, 2009타경37929, 2009타경37936(중복) 선박임의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0.12.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39,792,267원을 6,287,698,557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816,82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276,890원으로 각 경정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준거법의 결정
가. 준거법의 지정의 원칙과 예외
1) 원칙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고(국제사법 제60조제1호), 편의치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2) 예외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8조제1항).
3)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그 준거법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선적국법과 해당 법률관계의 관련성 정도 및 선적국법 이외의 밀접 관련성이 있는 명백한 준거법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항해지,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 실질적인 선박 운영회사, 실질적인 선박의 근거지, 선원의 국적, 선박의 주된 항해지 및 주된 근거지, 당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장소 등이 선적국과 근소한 관련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선원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국제사법 제8조와 사회·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국제사법 제28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에서 든 증거들과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파나마국은 이 사건 선박이 편의상 선적을 둔 국가일 뿐이고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에메랄드 라인 오버시즈 인코퍼레이션은 편의치적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고,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점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고,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은 대한민국인이거나 동남아시아인들로 파나마국인은 존재하지 않는 점
다) 이 사건 선박이 파나마 내 항구를 거점으로 운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과 피고의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대한민국 법인이자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퍼스트쉽핑이고, 퍼스트쉽핑의 대표이사와 임원진은 모두 대한민국인으로 선박법(제2조)상 대한민국 선박의 요건을 갖춘 점
나) 퍼스트쉽핑은 신도꾸마린과 선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초하여 선원들을 공급받았는데, 당시 퍼스트쉽핑과 신도꾸마린 사이에 작성된 대리점계약서(선원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서 이외의 규정은 한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의 법으로 선택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다) 퍼스트쉽핑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주로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선박회사가 선박국적제도를 남용하여 편의치적하는 데에는 선원근로계약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부담을 회피할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경제적 약자인 선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4.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수당, 본선수당이 원고 1은 24,816,820원이고, 원고 2는 27,276,89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위 임금채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 선박우선특권임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위 채권은 상법 제788조에 따라 피고의 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39,792,267원 중 24,816,820원을 원고 1에게, 27,276,890원을 원고 2에게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근저당권이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된 원고들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39,792,267원을 6,287,698,557원으로 하고, 원고 1에게 24,816,820원을, 원고 2에게 27,276,8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주식(재판장) 이수웅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