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항해지,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 실질적인 선박 운영회사, 실질적인 선박의 근거지, 선원의 국적, 선박의 주된 항해지 및 주된 근거지, 당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장소 등이 선적국과 근소한 관련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선원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국제사법 제8조와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국제사법 제28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파나마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와 선원 송출 등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파나마국은 위 선박이 편의상 치적을 둔 국가일 뿐이고 선원근로계약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으며, 위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대한민국 법인인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진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과 회사와 회사가 작성한 대리점계약서상 계약서 이외의 규정은 한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선택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선박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므로, 국제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등의 선박우선특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등의 임금채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상법 제788조에 따라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3.04.10 선고 20125173 판결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 원고 1 1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은행

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2.2.21. 선고 2010가단58776 판결

변론종결 / 2013.03.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 법원 2009타경37912, 2009타경37929, 2009타경37936(중복) 선박임의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0.12.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39,792,267원을 6,287,698,557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4,816,82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276,890원으로 각 경정한다.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준거법의 결정

 

. 준거법의 지정의 원칙과 예외

1) 원칙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고(국제사법 제60조제1), 편의치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2) 예외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8조제1).

3)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그 준거법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선적국법과 해당 법률관계의 관련성 정도 및 선적국법 이외의 밀접 관련성이 있는 명백한 준거법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항해지,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 실질적인 선박 운영회사, 실질적인 선박의 근거지, 선원의 국적, 선박의 주된 항해지 및 주된 근거지, 당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장소 등이 선적국과 근소한 관련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선원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국제사법 제8조와 사회·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국제사법 제28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1) 위에서 든 증거들과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파나마국은 이 사건 선박이 편의상 선적을 둔 국가일 뿐이고 이 사건 선원근로계약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에메랄드 라인 오버시즈 인코퍼레이션은 편의치적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고,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점

)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고,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은 대한민국인이거나 동남아시아인들로 파나마국인은 존재하지 않는 점

) 이 사건 선박이 파나마 내 항구를 거점으로 운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대한민국 상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과 피고의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대한민국 법인이자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퍼스트쉽핑이고, 퍼스트쉽핑의 대표이사와 임원진은 모두 대한민국인으로 선박법(2)상 대한민국 선박의 요건을 갖춘 점

) 퍼스트쉽핑은 신도꾸마린과 선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초하여 선원들을 공급받았는데, 당시 퍼스트쉽핑과 신도꾸마린 사이에 작성된 대리점계약서(선원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서 이외의 규정은 한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의 법으로 선택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 퍼스트쉽핑은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주로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선박회사가 선박국적제도를 남용하여 편의치적하는 데에는 선원근로계약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부담을 회피할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경제적 약자인 선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4.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수당, 본선수당이 원고 124,816,820원이고, 원고 227,276,89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위 임금채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 선박우선특권임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위 채권은 상법 제788조에 따라 피고의 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39,792,267원 중 24,816,820원을 원고 1에게, 27,276,890원을 원고 2에게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근저당권이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된 원고들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39,792,267원을 6,287,698,557원으로 하고, 원고 1에게 24,816,820원을, 원고 2에게 27,276,8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주식(재판장) 이수웅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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