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다65174]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대법 2010다34159]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마일리지 제공)[대법 2011다69053]
-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의와 판단 기준[대법 2013도6809]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법제처 08-0082]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법제처 07-0334]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의 범위 [법제처 14-0193]
-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132]
-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를 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4-0069]
-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제처 11-0502]
- 원폭피해자, 사할린 영주귀국자 및 사할린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여부 등 [법제처 1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