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01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관련)[법제처 15-0870]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 [법제처 16-002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른 “환매”의 의미 [법제처 16-0093]
-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6-0013]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6-0043]
-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6-0114]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의 위탁 허용 여부(「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007]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060]
-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5-0851]
-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의미 [법제처 16-0051]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의미 [법제처 1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