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불법·불량제품의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불량제품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를 요청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OO시에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불량제품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조사 및 결과통보의 수령 자체를 거부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불법·불량제품의 조사”(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같은 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자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불법·불량제품 조사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불법·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본질상 민간기관에 해당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수행하는 불법·불량제품의 조사와 관련하여 그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규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불량제품의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전제로 하는 민간기관의 임의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불량제품의 무상 수거 등 그 조사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권리침해 소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까지 공무원에 의한 조사만 허용하고 민간기관에 의한 조사는 하지 못하도록 막을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품안전기본법」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불량제품의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제21조제3항제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제품안전협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조사를 하는 자는 불법·불량제품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3조), 이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권한 또는 자격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그 업무의 “행사방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임의조사와 같이 별도의 위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불량제품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의한 공공감시 기능의 확대를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행정력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불법·불량제품의 조사”를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업무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그 법정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을 그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위반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 수행 근거를 법령에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불법·불량제품에 대하여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불량제품 조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하는 공공성이 큰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협회에 소속되어 불법·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 같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167, 201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