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재선충병 예비관찰·방제에 관한 조사·측량과 방제작업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 등을 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군산시에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민원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벌목하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벌채를 하기 7일 전에 자신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산림청에 질의하였는데, 군산시가 소나무를 벌목한 것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한 것이고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는 “방제대상 토지 외의 토지”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방제에 관한 조사·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같은 법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함)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제1호),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2호) 등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내용·기간 등을 대상 토지·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에서는 “방제대상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토지”에서 “타인”이란 “자기 외의 사람”을 의미하는 타자(他者)와 비슷한 말이고 “의”는 체언 뒤에 붙어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이 앞 체언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타인의 토지”는 “자기 외의 사람이 소유하거나 자기 외의 사람에게 소속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는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작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토지의 출입 등을 하게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타인의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선충방제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비관찰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방제·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방지를 위하여 예비관찰조사를 비롯하여 직접 방제·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재선충병 발생지역, 인근지역, 우려지역 등을 망라한 토지에의 출입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는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비관찰·방제에 관한 조사·측량 및 방제작업을 위해 공무원등이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2015.6.22. 법률 제13358호로 일부개정된 재선충방제법 개정이유서 참조),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에 따른 “타인의 토지”를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외의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출입 등에 대한 사전통지와 관련해서는 재선충방제법 제8조제2항에서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방제·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제명령을 받은 자, 즉 방제대상지역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출입 등에 대한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선충방제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대상지역 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11, 201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