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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법제처 17-0155]
  •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053]
  •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제처 17-0092]
  •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119]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0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3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재해구호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099]
  •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토지 수용의 근거 법령 [법제처 17-0141]
  • 불요존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승낙서를 제출하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64]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104]
  • 채굴계획 인가로 인하여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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