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함)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함)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수난구호비용” 중 하나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함)과 그 여객·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국민안전처는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제3자의 재산에 손실을 입혀 이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건물등”이라 함)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구조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난구호비용”이란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제1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제2호),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제3호), 구조된 물건의 운반·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토지·건물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구조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등의 소유자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이란 수난구호 종사자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활동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같은 조항에서 “그 밖의 구조비용”과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는 수난구호 종사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에 준하는 것, 즉 수난구호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토지·건물등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내용에 수난구호업무 수행 중 발생시킬 수 있는 제3자의 재산적 손실에 관한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난구호 종사자나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등 소유자등의 재산적 손실에 관하여는 수난구호업무에 사용된 시설이나 물건의 손실 유무를 수난구호비용 금액 산정의 고려 요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적 손실은 그 금액 산정의 고려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상구조법 제39조의 입법 취지는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의 대가와 실비 등을 보전하거나 토지·건물등의 일시적 사용에 따른 그 소유자등의 손실보상비용을 보전하는 데 있고,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적 손실까지 보상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수상구조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에 수난구호 종사자가 국가의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응하여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는 취지였다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체를 수난구호 종사자나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등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수난구호 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킨 제3자를 포함하여 규정하였어야 하고, 수난구호 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적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입법정책적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수난구호 종사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021, 201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