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78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함) 제98조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하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으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가 1차 실형 선고 전에 범한 다른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발견되어 1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에 2차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질의 배경]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A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2015년 11월 6일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2015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보훈급여금이 지급정지된바, 그 지급정지 기간 중, 위 1차 실형 선고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형법」상 범죄행위가 발견되어, 이에 대해 2016년 2월 5일 징역 2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됨.
이 때 A의 두 번째 실형의 확정으로 인한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국가보훈처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으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가 1차 실형 선고 전에 범한 다른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발견되어 1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에 2차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기산점은 1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기간이 끝난 달의 다음 달입니다.
<이 유>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2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하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으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가 1차 실형 선고 전에 범한 다른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발견되어 1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에 2차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기산점은 언제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2항에서는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급여금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문언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한 실형 확정으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가 1차로 확정된 실형 선고 전에 범한 다른 「형법」상 범죄행위로 인해 1차 지급정지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2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에 더해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유공자가 형법을 위반하여 실형이 확정된 경우처럼 국가의 중요한 법질서를 위반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형 기간 동안에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국가유공자법은 물론 국가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1차 실형 확정에 따라 보훈급여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 중에 2차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실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2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이 시작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언은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도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시작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 국가유공자법(2011년 9월 15일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면 그 기간 중에는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9월 15일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2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그 개정취지는 구 국가유공자법에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형 집행 중에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결구금일수의 형기 산입으로 인하여 형이 확정된 후의 집행기간이 선고받은 실형기간보다 짧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선고받은 실형기간 보다 보훈급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1차 실형 확정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 중에 다시 2차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그 2차 금고 이상의 실형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1차 실형 확정으로 인한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2차로 확정된 금고 이상의 실형 기간만큼 별도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취지에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6조에서는 둘 이상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지휘할 때에는 집행할 순서를 정하여 지휘하여야 하고, 자유형의 집행 중에 다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집행 중인 형에 계속하여 집행할 뜻을 명백히 하여 지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각의 형기를 합산하여 집행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차 실형 확정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에게 다시 2차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 2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이 1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 지급정지 기간 중에 시작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으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가 1차 실형 선고 전에 범한 다른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발견되어 1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에 2차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기산점은 1차 실형 확정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기간이 끝난 달의 다음 달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2항은 그 문언 상 1차 실형 선고의 확정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간 동안 2차 실형 선고가 확정된 경우 1차 실형 확정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간 중에 다시 2차 실형 확정에 따른 지급정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실형 선고 시점과 무관하게 선고된 실형 기간 모두 보훈급여금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557, 20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