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시·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안전교육 실태에 위법 사항이 있어, 국민안전처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시·도지사등은 그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정 후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바,
이 사안은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시·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다양한 성격과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지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지정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등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제1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제2호) 등을 영위하는 일정한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충족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놀시설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은 시·도지사등이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시·도지사등과 해당 기관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교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법제처 2012.8.2. 회신 12-0385 해석례 참조).
다음으로, 지정의 성격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지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나 해제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지정을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볼 경우, 시·도지사등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근거라 없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두7606 판결례 참조), ② 지정의 법적 성격을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 아닌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정 취소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8.2. 회신 12-0385 해석례 참조).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국민에게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로 한정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취소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두7606 판결례 참조).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법령에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시·도지사등은 그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정 후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7-0049, 2017.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