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 [법제처 24-0474]
-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차 [법제처 24-0561]
- 분할납부할 수 없는 조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524]
-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사유 중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의 의미 [법제처 24-0404]
-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의 “연임”의 범위 [법제처 24-0501]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의 범위 [법제처 24-0563]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보고의 대상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규칙을 의미하는지 [법제처 24-0463]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564]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 [법제처 24-031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의 의미 [법제처 24-0123]
-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 [법제처 24-0062]
-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등 [법제처 24-0155]